학부모 학교 방문땐 예약후 승인 받아야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9.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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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원 보호대책
모든 학교에 변호사 지정
상담챗봇 내년3월 전면 도입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고, 모든 학교에는 변호사가 지정돼 교권 침해 사안 등에 대응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예약을 하면 학교에서 QR코드를 인식해 면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한다.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방문 대기실 등도 설치된다.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 이외의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 전화와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하지만, 기타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장이 총괄하는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할 수 있는 전화를 구축한다.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모든 전화에 녹음 기능이 구축됐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비율이 34.2%였다. 그 외에는 구축되지 않았거나 3~5회선 등 학교 일부 전화에만 구축돼 있었는데 구축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문제 학생의 돌발행동 등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한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본청·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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