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S 설치율 고작 20% 수준

세종=유현욱 기자 2023. 9.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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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도입률은 아직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1월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 전력이 10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은 계약 전력의 5%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설치해야 한다.

양 의원은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공기관 ESS 설치 이행 계획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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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무화 471곳중 91곳만 도입
작년보다 범위 넓혔지만 되레 저조
가동중단 376곳은 절반만 재가동
계약전력 2000㎾로 기준 완화하고
사업 종료시기도 2년 더 늦췄지만
현장상황 고려없인 제도 유명무실
[서울경제]

정부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도입률은 아직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치 속도가 나지 않자 정부는 사업 종료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더 연장했다. 벌써 두 번째 기간 연장이다. 적용 범위도 계약 전력 1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높여 잡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SS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올해 7월 말 9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대상 기관이 총 471곳이라 이행률은 19.3%를 기록했다. 열에 여덟은 여전히 ESS 설치 도입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근 1년 전인 지난해 8월의 ESS 설치 이행률 19.8%보다도 낮은 수치다.

ESS는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와 같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기를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고다. 전기 생산량이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 전기요금이 쌀 때 채워 놓았다가 비쌀 때 빼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의 ESS 도입을 강제했다. 2017년 11월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 전력이 10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은 계약 전력의 5%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8월 ESS에서 발생한 첫 화재 이후 2018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들은 고심에 빠졌다. 자칫 안전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는 2019년 ESS 설치 기관에 가동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당시 가동 중단 명령(권고)를 받은 사업장 376곳 중 옥내 보강 또는 외부 이설 작업을 거쳐 재가동 중인 곳은 올 8월 말 현재 절반(188곳) 수준이다. 나머지는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됐다는 얘기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1월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건물의 노후화·기능·성격 등을 고려해 ESS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하더라도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ESS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적했다. ESS를 무리하게 설치한 후 미가동함으로써 예산만 축내는 일을 막으라는 취지였다.

이에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의무 면제 대상에 병원과 노인복지시설·초중고등학교 등을 추가했다. 기존 건물은 현행 기준인 계약 전력 1000㎾ 이상을 유지하되 신규 건물에 한해 2000㎾ 이상으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환자들과 고령자, 어린 학생 등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공간상 제약으로 ES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한 개선 방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ESS 전략을 근본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 의원은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공기관 ESS 설치 이행 계획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당근책을 주는 보다 세련된 방식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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