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뉴스에 이동관 사진"…경찰, 'YTN 방송사고' 수사 착수

김지욱 기자 2023. 9.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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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해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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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노조 '경찰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지난달 분당 흉기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실은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해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 역시 고소장을 접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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