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0시~10월 1일 자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김민호 2023. 9.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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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이달 28일 오전 0시부터 내달 1일 24시(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차량이다.

이달 28일 오전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면제기간에 빠져나간 경우, 면제기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내달 1일 자정 이후에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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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국토교통부 제공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임시휴일로 지정된 2일을 제외한 나흘간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이달 28일 오전 0시부터 내달 1일 24시(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차량이다. 이달 28일 오전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면제기간에 빠져나간 경우, 면제기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내달 1일 자정 이후에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한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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