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사태 한 달 만에…'中 16위' 수낙도 美서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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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미국에서 또 파산보호 신청했다.
19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수낙차이나가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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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미국에서 또 파산보호 신청했다.
19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수낙차이나가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외국계 기업이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절차다.
수낙차이나는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전날 채권자들이 90억달러(약 12조 원) 규모의 해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다"며 "(파산보호 신청은)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지지한 채권자 투표 결과에 대한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낙차이나는 계약 규모 기준 중국 16위 부동산 개발업체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달러화 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고, 올해 3월 해외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당시 차입금의 75% 이상을 보유한 채권단은 수낙차이나의 구조조정안을 수용했다. 수낙차이나는 18일 투표에서 청구 가치의 98%를 가진 투자자들이 구조조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수낙차이나 주가는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19일 홍콩증시에서 4.29%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전체로 보면 여전히 185.11% 폭등한 상태로 항셍지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외신은 수낙차이나의 파산보호 신청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된 헝다그룹의 파산보호 신청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낙차이나처럼 역외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헝다그룹은 지난 8월 17일(미국시간)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당시 헝다그룹은 "일부 달러화 표시 채권이 뉴욕법 적용을 받는다"며 파산보호 신청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헝다그룹은 지난 3월 190억달러(25조원) 규모 해외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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