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100억대 금테크 사기 사건, 공범 실체 드러나나
"대구 유통업 男·서울 금은방 女에 투자금 보내라 했다"
경찰 "공범 여부 파악 안 돼"… 피의자 검찰에 구속 송치
충남 부여지역 100억대 금테크 사기 사건의 공범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피해자가 이미 구속 송치된 피의자와 함께 사기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있다며, 18일 검찰에 이들을 조사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한 것.
피해자들에 따르면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서울 소재 금은방 사장' 등으로 소개한 인물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계좌로 투자금·이익금 등을 주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이달 초 대전지검 논산지청으로 송치됐다. A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기준 고소장 접수는 모두 61건이다. 구속 당시 58건에서 3건 더 늘었다. 피해 규모는 100억 원대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의 남편이자 사건 공론화 이후 숨진 부여군의원 또한 공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 씨 외 추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구에서 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B 씨와 서울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여성 C 씨 등 2명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 18일 검찰에 이들 2명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 한 피해자는 "A 씨는 피해자들에게 B 씨를 '서울 종로에서 은 장사하고 있는 사장'으로, C 씨를 '본인(A 씨)이 서울을 오가며 직접 금·은바 실물거래를 하기 어려우니, 서울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간에서 심부름해주는 사람'으로 각각 소개했다"며 "피해자 대부분 B·C 씨와 투자금·이익금 등이 오고 간 입출금 내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 지인으로부터 B 씨는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유통업을 한다고 들었다"며 "C 씨는 서울에서 금은방을 하는 건 맞지만, 피의자 A 씨가 피해자들에게 금테크를 권유한 시기인 2021년 말-2022년 즈음 금은방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B 씨와 C 씨 모두 피의자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 피해자는 "처음에 B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지금 와서는 '피해자는 아니고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며 "C 씨도 통장을 개설해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이 부분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공소제기가 안 된 만큼 검찰은 수사 상황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로 막대한 만큼,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대권 건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가 변제 의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액이 워낙 큰 데다, 피의자가 사건이 불거지기 전 잠적했던 상황 등을 보면 피해액 회복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변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100%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한 피해자도 "피의자 형제자매들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줄 돈 없으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그래서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 시도조차 포기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 피의자 A 씨는 20여 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 투자를 유도한 뒤 부도가 나자 지난달 14일 오후부터 잠적했다.
A 씨의 남편인 부여군의원은 같은 달 22일 오후 7시 21분쯤 부여 한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의원은 부인의 금테크 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 사흘 뒤인 17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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