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 비비고 '김스낵', 타이완서 반송·폐기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이완에 수출된 CJ제일제당의 '김스낵(불닭맛)' 제품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반송·폐기 조치된다.
19일(한국시간)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CJ제일제당의 김스낵(불닭맛)에서 감미료인 스테비아 0.13g/kg·리바우디오사이드 0.4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스낵(불닭맛)은 타이완 기준치를 0.000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스낵(불닭맛)을 타이완에 들여온 무역 기업은 진관무역유한회사(秦冠貿易有限公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한국시간)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CJ제일제당의 김스낵(불닭맛)에서 감미료인 스테비아 0.13g/kg·리바우디오사이드 0.4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이완에선 김을 포함한 해조류에 감미료를 사용할 경우 기준치 0.005%(시료량 1g 기준)를 초과하면 안된다. 김스낵(불닭맛)은 타이완 기준치를 0.000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제품을 0.0036%에 맞춰 생산한다"며 "현지 검사 과정에서 검사편차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0.0003%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스낵(불닭맛)을 타이완에 들여온 무역 기업은 진관무역유한회사(秦冠貿易有限公司)다. TDFA는 해당 업체가 수입한 제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TFDA는 "해당 식품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부적합 상품은 규정에 따라 반품 또는 파기한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는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규격, 사용 범위·한계 기준은 중앙 관할 당국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르포] 중국 부동산發 위기, 홍콩 금융시장엔 미풍… 경제 성장엔 부담 - 머니S
- 배우 변희봉, 재발한 췌장암 투병 끝 별세… 향년 81세 - 머니S
- '효심이네' 출연 노영국, 향년 74세로 별세… 갑작스러운 비보 - 머니S
- 원희룡 장관 "부동산대책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없다" - 머니S
- 안혜경, 비연예인과♥ 결혼 앞두고… 청순·우아 웨딩화보 공개 - 머니S
- 티웨이항공 9월 특가, 나트랑 12만원 방콕 14만원 - 머니S
- 신발보다 싼 타이어, 신어도 될까 - 머니S
- '워터밤 여신' 권은비, 이런 모습도?… 여름철 추억 '아련' - 머니S
- 장원영, 발레리나 변신도 '완벽'… 비현실적 화보 공개 - 머니S
- '연 5%' 주담대 금리 내려간다… DSR 규제 강화에 대출한도 '뚝'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