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받은 스팸세트 팔아요”…올해도 시작된 ‘명절테크’
식품, 생필품 등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
판매자 입장에서는 취향에 맞지 않거나 필요치 않은 물건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어 좋고, 구매자는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윈-윈인 셈이다.
다만 홍삼을 포함한 몇몇 품목은 사고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선물세트 판매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중고거래 앱(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 등을 보면 햄통조림(캔햄)이나 참치, 과일, 치약·샴푸와 같은 생활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올라와 있으며 선물받은 것을 그대로 내놓은 미개봉 물건이 많다.
이번에 중고거래를 통해 스팸 선물세트를 판매했다는 30대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스팸세트를 받았는데 평소 음식을 잘 해먹지 않아 필요가 없었다”면서 “작은 돈이지만 현금화할 수 있어 명절테크에 성공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명절 선물세트 중고거래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물가 속 판매자와 소비자의 니즈가 맞아떨어져 만족스러운 쌍방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 중고거래에 관심 갖는 이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영양제, 홍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판매·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영양제나 탈모약 등 의약품을 중고 거래하는 건 해당 약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명절 전후로 판매가 늘어나는 홍삼 선물세트,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도 위법이다.
명절 선물로 인기인 위스키, 양주, 와인 등 주류 제품도 마찬가지다. 주류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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