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디폴트' 룽촹중국, 미국서 파산법 15조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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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중국 부동산 3위 업체 룽촹중국(融創中國)은 뉴욕 법원에 파산법 제15조 적용을 신청했다고 거형망(鉅亨網)과 동망(東網)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문건을 인용해 룽촹중국이 뉴욕 연방파산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룽촹중국은 내달 5일 예정한 홍콩 법원 심리에서 관련 승인을 얻기 위한 수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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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중국 부동산 3위 업체 룽촹중국(融創中國)은 뉴욕 법원에 파산법 제15조 적용을 신청했다고 거형망(鉅亨網)과 동망(東網)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문건을 인용해 룽촹중국이 뉴욕 연방파산법원에 이 같은 조치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연방파산법 제15조는 경영재건 중인 외국기업이 미국에서 보유하는 자산을 보전할 수 있게 한다.
룽촹중국은 전날 지난 3월 제시한 90억 달러(약 11조9475억원) 상당 옵쇼어 채권 재조정 계획을 채권자가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홍콩교역소(거래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채권 총액 가운데 98.3% 보유하는 채권자가 투표에서 룽촹중국의 재편안에 동의했다.
이로 인해 룽촹중국은 내달 5일 예정한 홍콩 법원 심리에서 관련 승인을 얻기 위한 수속에 들어갔다.
룽촹중국은 채권조정에서 일부를 홍콩 상장 주식으로 보증하는 전환사채와 기간 2~9년의 신규 증권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18일 다른 제출 문건은 룽촹중국은 채권자의 강한 우려에 대응해 강제 전환사채의 상한을 애초 계획한 22억 달러에서 27억5000만 달러로 높였다고 전했다.
룽촹중국의 옵쇼어 채권 발행액은 헝다집단(恒大集團)과 자자오예(佳兆業) 집단, 비구이위안(碧桂園)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한편 룽촹중국과는 달리 상당수 중국 부동산 개발사는 해외 채권자와 부채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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