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행령 확정…'미참여 강요' 사업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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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름여 앞두고 세부 운영 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을 확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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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감경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름여 앞두고 세부 운영 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을 확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해도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감경(50% 이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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