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정영희 기자 2023. 9.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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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4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하이패스 장착 차량과 현금결제 차량 모두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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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 간 전국 고속도로 통과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사진=뉴스1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4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하이패스 장착 차량과 현금결제 차량 모두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추석 이틀 뒤인 10월1일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선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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