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노조법 개정 우려 서한

박은희 2023. 9.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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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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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의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부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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