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개정 늦춰선 안돼…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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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규정이 모호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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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규정이 모호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법기관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노동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넣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이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안전학회가 고용노동부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사업 마련, 전문인력 수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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