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꼭 나와" '일타강사' 자신감 이유…출제 교사 24명이 문제 팔았다

유효송 기자 2023. 9.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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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목동 학원가의 모습/사진=뉴스1

정부는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모평)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24명의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 이른바 '일타강사' 등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고소와 수사의뢰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교사 322명의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 시험과 모평 출제 교사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했다. 4명 중 3명은 수능을 냈고, 나머지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단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고소 교사 2명 포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영리목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선 안 된다. 이들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한 21개 사교육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많았다"며 "문제를 판 교사 중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6차례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신고한 322명 중 고소·수사의뢰 대상자 24명을 제외한 298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적발 사항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의 신뢰도·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고개를 숙였다. 장 차관은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 반성할 부분이 있고 못 챙긴데 대해 죄송하다"며 "의혹이 없도록 사안·제도별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능 문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능이나 모평 1회 출제·검토에 500명 가량이 투입되는 반면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수능·모평 출제 교사는 극히 일부분이란 설명이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내년 수능 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문제개발 등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병역특례업체 편입 당시 분야인 프로그램 개발 등이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키로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문제 개발 등의 업무를 시킨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연장 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장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단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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