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 3구서만 한 해 집 팔아 번 돈 7조원
양도세 중과폐지 가능성에 더 늘어날 듯
임대사업자 깎인 세금, 1채당 5000만원
강남3구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이 2021년 한해동안 집을 팔아서 남긴 양도차익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전국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이 얻은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3구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강남 집을 파는 사람들의 양도 차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제공받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강남3구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7조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양도세 납세자들이 얻은 양도차익(36조393억원)의 19.6%에 달한다. 강남3구는 총 1만4000건이 거래됐는데 거래 한건당 평균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셈이다.
양도차익은 주택 판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 금액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고가주택(당시 기준 9억원 초과)과 다주택자의 일반주택 거래인만큼 1주택자의 일반주택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시 22개구는 같은 기간 5만6000건이 거래돼 양도차익 9조9948억원을 남겼다. 경기도는 8조5910억원(9만1000건), 그외 지역은 10조4094억원(19만3000건)이다.
강남3구 양도세 납세자의 양도차익은 2019년 5조3976억원에서 2020년 8조258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다시 7조원대로 내려앉았다. 2020년 양도차익이 8조원을 넘어선 것은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등이 대폭 강화된 7·10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주택자들이 일시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면서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른 2021년은 절세용 매물이 줄어 양도차익과 거래건수가 함께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이 전체 양도세 납세자의 양도차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21년 기준 전체 납세자 양도차익(36조393억원) 중 32%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둔 소득이었다. 중과 세율을 부과받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거래는 2018년 3만건에서 2021년 11만5000건으로 늘었다. 양도차익은 같은 기간 2조4561억원에서 11조6035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을 팔아서 남긴 돈이 막대하지만 세금은 그다지 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임대사업자의 주택 거래 2040건에 대한 감면세액은 1094억원으로 1채 평균 5300만원가량 세금이 깎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강남3구를 비롯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윤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을 밀어부쳤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2024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종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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