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10월 1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재민 jmin@mbc.co.kr 2023. 9.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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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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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641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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