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 속 국회의원 전원에 우려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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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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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야당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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