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시…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신하연 2023. 9.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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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시 기업금융 서비스 경쟁의 촉진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9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리포트를 통해 "최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논의 과정에서 급격한 머니무브, 기업의 대출금리 인상,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러한 우려에 대한 주장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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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리포트 갈무리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시 기업금융 서비스 경쟁의 촉진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9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리포트를 통해 "최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논의 과정에서 급격한 머니무브, 기업의 대출금리 인상,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러한 우려에 대한 주장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법인 지급결제가 열릴 경우 기업금융(IB) 부문 강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서다.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될 경우 기업들이 증권 계좌를 활용해 대금 지급이나 결제, 공과금 납부 등 각종 자금 이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당국은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업무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법인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할 경우 기업은 증권사의 법인계좌에서도 편리하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금융투자서비스 편리성도 제고될 수 있다"면서 "또 기업의 선택권 강화에 따라 증권사와 은행 간 기업금융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기업금융서비스 질도 향상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은행의 기업금융서비스가 질적으로 기업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법인 지급결제 허용 논의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은 기업의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지 않고 저비용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은행을 주거래 금융회사로 선택함에도 중소기업의 약 90%가 여유자금을 별도로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의 반대로 실제 법인결제가 허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 법인계좌 입출금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주거래 금융회사를 은행에서 증권사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금융거래 등을 고려할 때 주거래 금융회사를 증권사로 바꾸더라도 머니무브는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은행 입장에서 머니무브가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머니무브 자체는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머니무브는 기업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고, 이에 대응해 은행도 기업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업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이 이전보다 더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같은 정책적 기대효과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먼저 지급결제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수익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유동성 관리에는 미흡한 현행 CMA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기업의 성장단계 또는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유망한 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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