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 60여곳 모은 금감원 “내부통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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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사를 전부 불러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를 소집해 개최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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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를 소집해 개최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 자리는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그릇된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체계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3가지가 제시됐다.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금 기간(3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이연지급 대상 직원 임의 제외 금지 △증권사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 활용 등이었다.
랩·신탁이 상품 본연의 기능·역할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품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단 방안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가격 통제,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당부됐다.
끝으로 금감원은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선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조직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도모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나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했다”며 “관련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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