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겪다가 빌라서 숨진 40대 여성…마지막은 '가족 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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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A(41) 씨의 장례에는 그의 형제 등 가족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은 복잡한 채무 사정 탓에 숨지기 전까지도 가족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가족들이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장례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 이후 전주승화원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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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쓰러진 40대 여성이 가족 품 안에서 영면했습니다.
오늘(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A(41) 씨의 장례에는 그의 형제 등 가족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은 복잡한 채무 사정 탓에 숨지기 전까지도 가족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가족들이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장례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 이후 전주승화원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5분쯤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옆에 있던 생후 18개월가량의 아이는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가스비를 3개월 체납했고 건강보험료는 56개월이나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 6천530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인 많지 않은 관리비도 반년간 밀리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우선 가까운 친척에게 아이의 가정 위탁 의사를 물은 상태"라면서 "아이를 맡아 기르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친척이 가정 위탁을 거부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보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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