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샤크건' 소지자 잇단 적발…"쇼핑몰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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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은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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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은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쿠버 활동객들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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