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단정 어려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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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서 피고 DNA 불검출
대법원 [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모발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8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피의사실로 2021년 7월 수사를 시작한 뒤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A씨 모발(4~7㎝)에서는 필로폰이 검출(1차 모발검사)됐다. 다만 구간별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공소사실에서 투약시점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 뒤 경찰은 A씨의 도주치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차량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했고 필로폰 성분도 검출됐다. 압수된 모발에서도 모근부위에서 3㎝까지, 3㎝에서 6㎝까지, 6㎝에서 끝까지의 절단모발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2차 모발검사)됐다.

결국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7월4일부터 2차로 압수수색한 8월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각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만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증명되진 않았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2차 모발검사에서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점과 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마약 투약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한 달에 1㎝씩 자라므로 7월 압수수색 당시 7㎝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면 52일 뒤인 8월 압수수색에서는 최대 9㎝까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가 두 압수수색 사이에 새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차량에 있던 주사기에서 A씨 DNA가 발견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A씨 팔에 주사 자국이 없고 두 차례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온 적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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