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사교육 카르텔에도 수능 불공정하진 않았다"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9.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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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의 수능·모의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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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장상윤 차관 "시험 문제 유출 개연성 크지 않아"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조만간 개선방안 발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의 수능·모의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출제나 검토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차단할 조치를 같이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유출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차관과의 일문일답.

-자진 신고한 교사만 대상으로 파악해도 24명을 적발했는데, 수능 체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 아닌가.

▶(수능·모평 등의) 출제 이후 출제 정보를 활용했는지는 사안별로 봐야 하겠지만,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출제, 검토 단계에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과정에서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

-사교육 카르텔 조사 시작 시 적발 규모를 예상했는가.

▶규모를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집중신고기간 중 제보·신고가 들어와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왜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 전까지는 교육부가 점검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과거에 미리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체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킬러문항을 판매한 사례가 1건이 아닐 것 같은데 추가로 조사할 생각이 있는가.

▶(병무청 관계자) 유사한 업체를 전수조사했지만, 문제가 된 업체 이외에 문제가 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병무청 관계자) 형사 처벌이 확정되는 이 업체는 선정이 취소된다. 해당 연구전문요원은 60여일 복무 연장 처분이 됐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이면 석사·박사 과정급인가.

▶(병무청 관계자) 맞는다. 석사 과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교육부 관계자) 2017학년도 수능 이후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다 했다고 보면 된다.

-수능 업무 방해 판례가 2010년 1건이 있는데 징역 10개월이 나왔다. 이번에 고소된 4명 중 2명은 서약도 어기고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도 있는데 (과거 판례처럼) 10개월만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 같다.

▶(교육부 관계자) 그건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문제 유출 등이 확인되면 징역 5년 이하다.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거나 엄단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연관된 대형 입시업체의 경우 업체명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수사 권고 규칙에 따르면 업체명, 개인명은 비실명 조치하게 돼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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