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 통제권리 없다"... 한수원 손 들어준 美법원

정석준 2023. 9.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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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을 수출해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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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와 2호기(오른쪽). <한수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미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리스크가 줄어 한수원의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르면 특정 원전 기술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돼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관련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쟁점은 한국형 원전의 한국 독자 기술 인정 여부였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을 수출해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에너지법을 집행할 권한이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독자 기술 인정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전 업계에서는 소송 각하로 한국형 원전을 원하는 국가들의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 규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문제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수원의 소송 압박이 사라져 협상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정부도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물론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가 여전히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 했으나 에너지부가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수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수원은 "미 연방법원의 해당 판결에 불복해 웨스팅하우스가 항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한번 소송제기의 적법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항고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현재 미 연방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양측 분쟁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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