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 폭행 후 방치...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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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다 싸움이 붙어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 후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셨다.
술자리를 끝내려던 A씨는 "더 마시겠다"는 B씨를 말리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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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다 싸움이 붙어 결국 아버지를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 후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셨다. 술자리를 끝내려던 A씨는 "더 마시겠다"는 B씨를 말리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B씨가 A씨의 뒤통수를 때리고 과거 B씨에게 맞았던 기억을 떠올린 A씨는 B씨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다. 충격으로 B씨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었다.
A씨는 B씨를 병원에 이송하는 대신 가족을 불러 자택으로 옮겼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오전 9시30분쯤 사망했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가격을 당하자마자 몸에 힘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참작 사유지만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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