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이 부장 1387억 횡령' 공범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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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이 부장 1387억 횡령사건' 공범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19일 증권회사 직원 황모씨를 특경가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고교 동창 사이인 경남은행 이 모 부장과 황씨는 2016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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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범죄수익 180억 확보…환수에 최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남은행 이 부장 1387억 횡령사건' 공범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19일 증권회사 직원 황모씨를 특경가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지인 최모씨도 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고교 동창 사이인 경남은행 이 모 부장과 황씨는 2016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PF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횡령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횡령사실이 드러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씨에게 시켜 이 부장의 PC를 포맷하게 하고, 도주 중인 이 부장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줘 도주를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씨가 이 부장으로부터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만원과 최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 부장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합계 5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횡령자금을 받은 이 부장과 황씨 가족 6명에게 합계 34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도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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