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태계 흔들 것"...노란 봉투법 처리 필사적으로 막는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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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명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근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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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명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경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야당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근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판단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판단한다. 이 경우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교섭 요구에 응하는 등 노동조합법상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
손 회장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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