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실이었다…수능 출제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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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입시학원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적발했다"며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를 수수한 22명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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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문항 수능 출제 단언 어려워"…올해 수능선 사전 배제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입시학원에 문제를 팔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적발했다"며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고 못 챙긴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8월1~14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2명이 신고했다.
이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지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까지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는 24명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의 수능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학원·영리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출제위원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 21곳도 수사 의뢰…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 지정
교육부는 적발된 교사 24명 중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4명 중 3명은 수능을 출제했고, 나머지 1명은 모의평가 출제에만 참여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를 수수한 22명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고소 대상자 중 2명은 수사의뢰 대상 22명에 중복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들은 문제 출제 대가로 많게는 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수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322명 중 고소·수사의뢰 대상자 24명을 제외한 298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적발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사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들이 입시학원에 판매한 문제를 그대로 수능에 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차관은 "본인이 출제한(판매했던) 문항이 실제 수능에 출제됐을 가능성·개연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의 수능 출제·검토 시스템상 한 사람이 출제했다고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능의 신뢰도·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장 차관은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고 못 챙긴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의혹이 없도록 사안·제도별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를 사전에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내년 수능·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병무청은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전문연구요원 복무 연장·수사의뢰를 추진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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