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로 2년째 `발사대기` K-위성, 집행된 719억 발 묶여

이준기 2023. 9.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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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위성 발사 계약을 철회했음에도 2년째 발사부대 비용으로 100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위성 6호는 러시아와의 위성발사 계약 철회 이후 대체발사 계약을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와 체결했지만 발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현재까지 대체발사 계약도 맺지 못하면서 국가 우주개발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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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업체 "향후 발사기회 제공"
계약 철회에도 현금 반환 없어
대체발사업체와도 일정 불확정
박완주 의원 "추가 비용 110억
반환·대체발사 속도내야" 지적
아리랑 6호 상상도
차세대중형위성 2호 상상도

아리랑 6호·차중형2호 발사지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위성 발사 계약을 철회했음에도 2년째 발사부대 비용으로 100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위성 6호는 러시아와의 위성발사 계약 철회 이후 대체발사 계약을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와 체결했지만 발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현재까지 대체발사 계약도 맺지 못하면서 국가 우주개발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아리랑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대러 제재 이후 2년 째 대체 발사를 하지 못해 발사용역과 부대비용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110억원이 발생했다.

부대 비용은 연구진 인건비와 활동비, 발사체 조립시험·접속 시험비, 운송비, 현지 작업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러시아는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비용 반환 조건으로 '향후 발사 기회 제공'을 제시했을 뿐 현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리랑 6호의 경우 러시아 앙가라 로켓을 이용해 러시아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대러 제재 동참으로 지난해 10월 발사용역 계약이 철회됐다. 전체 발사 비용은 발사용역 비용과 부대비용(보험료, 운송비, 수행경비 등)을 포함해 75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중 지난 8월 기준 46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계약 철회 이후 정부는 지난 5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와 대체발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발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제 정세,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 계약이 또다시 해지될 때는 다른 발사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발사 추가 비용 발생과 일정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리랑 6호의 대체발사 일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당초 러시아 소유즈-2 로켓으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었다. 이마저도 대러 제재 동참으로 계약이 철회됐는데, 지금까지 대체발사 계약 협상만 2년째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중형 2호 발사 일정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차중형 2호는 총 420억원의 발사 전체 비용 중 255억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위성의 발사 일정 지연으로 발사 부대비용도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두 위성 부대 비용으로 719억원의 국민 혈세가 이미 집행된 만큼 다부처가 공동 대응해 당초 지급된 계약금 반환 대응과 대체 발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리랑 6호는 수명을 다한 아리랑 5호를 대체하는 위성으로, 기상변화에 대한 실시간 관측과 정밀지역 촬영을 임무로 제작됐고, 차중형 2호는 민간 주도로 제작된 지상정밀 관측을 위한 광학위성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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