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림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4300만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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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오자 정부가 게시자를 상대로 4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 씨(29·구속기소)에게 약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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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 씨(29·구속기소)에게 약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처음 이뤄진 손배소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살인예고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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