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할 줄 몰라"…'라임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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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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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 도주, 2심 중에도 탈옥 계획…엄벌 불가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 김모씨도 징역 5년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의 총 범죄 피해액을 1258억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투자금 모집 명목으로 350여 명으로부터 9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는 한편,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회 상조회, 수원여객 등 회사자금 등 1000억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정치권과 검찰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1일 결심공판을 앞 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2심 재판 중에는 구치소 동료 수감자와 탈옥계획을 세웠다가 적발됐다.
기소 전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관련 수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옥중편지'로 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옥중편지'는 당시 국정감사의 또다른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을 심화시켰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 모두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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