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시도... "언론 길들이기"

김달아 기자 2023. 9.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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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과 흉기 난동 사건 그래픽을 동시에 내보낸 방송사고 관련, 경찰이 해당 방송 담당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이동관씨에 이어 이제 경찰이 언론장악의 선봉대가 돼 언론인의 휴대전화와 집을 뒤지겠다고 나섰다"며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 그런데 경찰은 담당 PD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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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과 흉기 난동 사건 그래픽을 동시에 내보낸 방송사고 관련, 경찰이 해당 방송 담당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이 단건 방송사고를 이유로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여서다. YTN 구성원들과 사측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자 언론장악 의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뒤편에는 이 위원장의 사진을, 그래픽으로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자막을 내보냈다. 당시 YTN은 “태풍 카눈 특보 생방송 도중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방송을 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방송사고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뉴스 담당자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그 이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19일 한겨레 보도로 전해졌다.

YT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과 흉기 난동 사건 그래픽을 동시에 내보낸 방송사고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가 해당 방송 담당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YTN지회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이날 오후 한국기자협회 YTN지회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동관씨에 이어 이제 경찰이 언론장악의 선봉대가 돼 언론인의 휴대전화와 집을 뒤지겠다고 나섰다”며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 그런데 경찰은 담당 PD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폭압적인 언론탄압”이라며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하는지, 누구의 지시인지 뻔히 보인다. ‘정권에 밉보이면 죽는다’는 보여주기식 엄포이자 이동관이야 말로 언론장악의 적임자라는 용산을 향한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YTN 사측도 입장을 내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YTN은 이동관 위원장의 형사고소 이후 4차례에 걸친 관계자 소환과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왔다. 그런데도 경찰이 돌연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그 배경에 상식적 수사의 목적을 넘어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YTN 사측은 또한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권의 남용”이라며 “이 위원장이 방송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추가로 형사 고소를 강행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압박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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