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더 먹겠다"는 父 말리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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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한 후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더 마시겠다"는 B씨를 말리다가 부자간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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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을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한 후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더 마시겠다"는 B씨를 말리다가 부자간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A씨는 과거 B씨에게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격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고 B씨는 이 충격으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졌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신 가족을 불러 B씨를 자택으로 옮긴 후 방치했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가격을 당하자마자 몸에 힘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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