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더 먹겠다"는 父 말리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신수정 2023. 9.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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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한 후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더 마시겠다"는 B씨를 말리다가 부자간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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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을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술을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한 후 아버지 B씨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더 마시겠다"는 B씨를 말리다가 부자간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A씨는 과거 B씨에게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격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고 B씨는 이 충격으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졌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신 가족을 불러 B씨를 자택으로 옮긴 후 방치했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술을 더 마시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가격을 당하자마자 몸에 힘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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