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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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 사교육업계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고소·수사의뢰했으며, 5억원 이상의 고액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진에 참여한 4명의 교사를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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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 사교육업계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고소·수사의뢰했으며, 5억원 이상의 고액을 받고 문제를 판 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경찰청·병무청·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진에 참여한 4명의 교사를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했다. 수능 출제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업용 수험서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학원 강의 등에 참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속이고 출제진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사교육업체에 문항 판매를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출제에 들어갔다는 점이 명확해 4명을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며 "4명 중 3명은 수능출제 위원에, 1명은 모의평가 출제진에 포함된 경력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원을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 수능·모평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외에도 나머지 자진신고 인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이후 추가로 사교육 유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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