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링크 눌렀더니 1억 원 인출…명절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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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번호 ○○○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han.gl/○○○'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마트] ○○○씨 앞으로 명절 선물인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대 A씨는 택배 배송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예금 계좌에 있던 6,220만 원이 타인 계좌로 송금됐으며, 같은 달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B씨도 모바일 청첩장 링크에 접속했다가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1억 원이 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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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번호 ○○○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han.gl/○○○'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마트] ○○○씨 앞으로 명절 선물인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됐습니다."
최근 이런 문자를 받고 무심결에 링크(URL)를 눌렀다가 예금계좌에 있던 현금이 송두리째 인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 범죄가 발생할 유려가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피해 사례는 1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7건보다 79.3% 증가했다.
과거에는 악성코드에 감염돼도 200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데 그쳤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예금 인출은 물론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억대에 이르는 피해 사건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대 A씨는 택배 배송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예금 계좌에 있던 6,220만 원이 타인 계좌로 송금됐으며, 같은 달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B씨도 모바일 청첩장 링크에 접속했다가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1억 원이 인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며 "혹여나 이미 눌렀는데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상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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