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투극 조폭 기소 놓고 검찰에 섭섭한 부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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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를 직접 수사로 무더기 기소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폭처법상 범죄단체활동죄로 피의자 13명을 추가 입건해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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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김선호 기자 = 도심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를 직접 수사로 무더기 기소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2년 전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여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두 조직의 폭력배들이 검찰 재조사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가 수사해 송치한 사건을 11개월 만에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폭처법상 범죄단체활동죄로 피의자 13명을 추가 입건해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인 범죄단체활동죄 적용은 5명의 구속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산경찰청 강수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강수대 측은 애초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패싸움이 조직의 존속과 유지 목적으로 벌어진 만큼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검찰의 만류로 범죄단체활동죄를 뺀 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검찰은 범죄단체활동죄를 뒤늦게 적용하며 조폭들의 조직적·집단적 범죄를 밝혀냈다고 밝힌 건 수사기관으로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면 검찰이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재조사해 조직폭력배들을 잡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단체활동죄 적용 증거가 부족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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