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법적대응”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소송 승소로 일단락 [종합]

지민경 2023. 9.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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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의 나연 측이 어머니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나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승소했고, A씨 측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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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트와이스의 나연 측이 어머니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3590만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나연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OSEN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나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승소했고, A씨 측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나연 외에도 그간 많은 스타들이 부모의 채무와 관련한 논란에 휘말려 곤혹을 치렀다. 이들은 소송 외에도 원치 않는 가정사 공개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 연예인 자녀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억지 논란을 만드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바, 많은 네티즌은 스타들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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