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켜 화가 나"흉기로 아버지 찔러 숨지게 한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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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존속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존속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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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존속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존속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동네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이튿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나 범행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에 A씨에게 존속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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