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출제교사 24명, 입시학원에 문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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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0여 명이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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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0여 명이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이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는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중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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