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 1.5배 시간 부여…인권위 권고 수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각장애 응시자에게 장애 정도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사혁신처는 권고에 따라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각장애 응시자에게 장애 정도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시각장애인 A씨(구 장애등급 5급 2호)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7월 인사혁신처장에게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권고에 따라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입양 딸 10년 전 가출했는데 빚 독촉장 날아와…파양할 수 있나"
- 김여정 자녀 추정 아이들 포착…손잡고 신년 공연장에
- "안경 씌웠더니 홍준표와 똑같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민원 등장
- 무안공항 400만원 선결제했는데…카페, 100만원 팔고 "끝났다" 시끌
- 김흥국, 체포 저지 집회 등장 "내 별명 '계엄나비'…윤석열 지키자"
- '애경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제주항공 모회사' 몸 낮추기?
- 다 깨진 캐리어에 '탄 냄새'…계단 난간 부여잡고 또 무너진 유가족
- 아파트 거실에 닭 수십 마리 '푸드덕'…양계장 만든 세입자 경악
- "어르신 무시하나"…MBC '오늘N' PD 무례 논란에 시청자들 비판
- 정혜선 "20대 때 액션 배우 박노식과 키스신…50년 전엔 실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