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는 사람 2026년 180만명…지금보다 21만명↑

권도경 기자 2023. 9.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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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린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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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해 2026년까지 대상자를 현재보다 21만명 많은 180만명까지 늘린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종합계획 기간인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9만 원 가량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보다 약 21만원 오른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근로유인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 다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16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의 기준도 3차 종합계획 기간 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000명으로 2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 상승한 572만9913원(올해 540만964원)으로 정한 바 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445원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150만∼2억2800만 원에서 1억9500만∼3억64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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