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학원에 ‘고액 문제 장사’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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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입시학원과 소위 '일타강사'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이들을 고소 및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했다며 자진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의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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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의 ‘사교육업체 문제장사’ 적발
교육부, 4명 고소 및 22명(2명 중복) 수사 의뢰키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입시학원과 소위 ‘일타강사’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이들을 고소 및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했다며 자진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의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을 비교했다. 이에 따라 24명이 수능·모의평가 출제 관여한 경력이 있음에도 입시학원 및 강사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문항을 판매한 후 거짓으로 보고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먼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막는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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