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고' 입시학원에 문제 판 교사.. '사교육 카르텔' 24명 무더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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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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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가까이 받거나 억대 수령한 교사도
금품 수수, 비밀유지 위반 혐의 수면 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9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검증을 통해 총 24명에 대해 고소, 수사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14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합니다.
그런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습니다.
피고소 될 4명 중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청탁금지법, 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합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가 함께 진행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많게는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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