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학교민원은 '챗봇'·사전면담은 '카카오채널'로..변호사도 지원

유효송 기자 2023. 9.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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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올해 말부터 서울 학교에 접수되는 단순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 학교 출입은 카카오채널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허용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원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 교권 추락에 따른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3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에 365일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콜센터1396 챗봇상담' 분야를 학교 영역까지 확대해 개통한 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 현장의 단순·반복 문의는 질의응답형 민원 챗봇으로 1차 응대하고,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 전화나 상담원과의 일대일(1:1) 채팅으로 연결해 처리한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별 카카오채널로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에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출입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예약이 승인되면 QR코드가 발송돼 학교 방문 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일단 88개 학교가 올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 9월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모든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한 녹음 가능 전화기를 설치한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면담실 및 방문대기실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교사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아동학대 신고 시 대응은 법률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1개교 1변호사제' 운영으로 이뤄지게 된다. 학교마다 상주 변호사를 두는 방안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될 경우 교육지원청 산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즉시 개입한다. 일단 신고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한 뒤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지원청으로 기능이 이관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지도 체계도 달라진다. 시교육청은 이달 1일부터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예시안을 마련한다. 현직 교장·교감, 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운영해 10월까지 예시안을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위급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에 나선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대응을 위한 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 학생의 문제행동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교육 방식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PBS)'를 전파하는 전문가인 '행동중재전문관'을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맞춤형 학습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학습지원 튜터'도 추가 배치한다. 현재 초·중·고에 총 1094명이 배치돼있는데 다음달부터 공립초를 중심으로 시간제 튜터를 300명 보강한다. 이밖에도 학교가 필요에 따라 지원 인력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약 700만원씩 70개 학교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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