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오르막서 연석 충돌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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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심야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사망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어제(18일) 밤 11시쯤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A 씨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오르막길에서 커브 길을 돌다 연석과 충돌했는데,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소형 이륜자동차 면허'가 없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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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심야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사망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어제(18일) 밤 11시쯤 경기 포천시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A 씨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오르막길에서 커브 길을 돌다 연석과 충돌했는데,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소형 이륜자동차 면허'가 없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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