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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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12명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네이버 지도>
검찰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수백억 원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박 대표)는 지난 수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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