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의뢰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9.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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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5년간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팔거나, 교재 제작 등에 관여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들 중 기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해보니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가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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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9.6. 뉴스1
교육부가 최근 5년간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팔거나, 교재 제작 등에 관여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들 중 기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1~1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322명이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해보니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가 다수 확인됐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2명을 포함해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

이들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내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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