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cc 미만 생업용 車 재산산정 제외…생계·의료급여 대상 확대

최현만 기자 2023. 9.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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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폭넓게 적용하기로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A씨는 전기기술자로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원을 번다. A씨 가구는 1000만원 상당의 1998㏄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월 소득인정액이 1133만원에 달했으며, 생계급여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0㏄ 미만 자동차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생계·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0㏄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출산 등을 고려해 6명 이상의 다인 가구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을 확대해 많은 사람이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생계·의료급여 등 대상을 선정할 때 자동차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차량 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길 당시 자동차는 '사치재'라고 인식됐던 탓이다. 보험료나 유지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를 보유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후 자동차를 필수재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났는데도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재도 1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만 있어도 월 소득 인정액이 1000만원 이상이 돼 사실상 급여 수급이 어려웠다.

다만 그래도 일부 생업용 자동차 등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생업용 자동차는 직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소명된 차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정부는 자동차가 점차 필수재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이들이 대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 산정 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1600㏄ 미만 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고, 1600㏄가 넘으면 차량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2000㏄ 미만 승용차 1대는 차량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상당의 1998㏄ 승용차 1대를 생계용으로 보유하면 기존에는 100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됐으나 이제는 아예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저출산 등을 고려해 6명 이상의 다인 가구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재산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에는 다인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 미만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해당 자동차가 10년 이상됐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다른 가구와 동일하게 1600㏄ 미만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200만원 미만일 때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B씨가 월 180만원을 벌고 2011년식 2151cc 카니발을 1대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에서 탈락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당 카니발의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가구도 내년부터 다인 및 다자녀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동차 재산 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일반 자동차의 100% 소득환산율도 적정하게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1600㏄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으나, 이 역시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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