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미만 생계용 자동차, 내년부터 기초생활급여 소득으로 안 잡힌다
생계급여 기준 확대…내년 1인 최대 71만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0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먼저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아예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높여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액도 인상해 내년도 1인 가구는 최대 71만310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72원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24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와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이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탈수급을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220만원 사이인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수급자가 3년 이내 조기 탈수급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며,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병재, '러브캐처4' 이유정과 열애하나…한소희 닮은꼴
- 정영한 "김대호와 촬영 불편했다…마음 멀어질까 걱정"
- 이현주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사이비종교 빠져"
- 이경진, 건강이상설 "청력 이상 숨 안 쉬어져"
- "남성의 날 맞아"…타올 하나 '달랑' 걸친 女 광장서 댄스(영상)
- 김범수, 11세 연하 아내 첫 공개 "전지현 닮았다"
- 송중기, 로마에서 태어난 딸 사진 공개…"예쁜 공주님"
- [단독]티아라 지연·황재균, 조정 끝에 이혼 확정
- 김범수, 11세연하 부인 첫 공개 "미모 빛나"
- "남편 유전자 아깝다" 자녀 9명 여성…7조 상속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