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해라" 말에 화난 아들, 아버지 얼굴·허리 수차례 찔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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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아버지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들 A씨에 대해 존속살인미수에서 존속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 중앙지법은 18일 이를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존속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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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택에서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아버지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들 A씨에 대해 존속살인미수에서 존속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 중앙지법은 18일 이를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아버지인 5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등 허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신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권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존속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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